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 손준성 검사는 18일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각종 편의 제공을 댓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북도 김모(53) 하천과장과 건교부 최모(51) 사무관(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사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구모(47)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경북도 김모(56) 도로계획 담당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6급 박모(50) 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북도 김모 하천과장은 도로계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3년 지방도 건설 시공사인 U건설의 구룡포 현장사무소장으로부터 1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당시 담당 공사과장이던 최씨와 현장감독관인 구씨는 부산청이 발주한 포항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와 관련,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시공사인 U건설측으로부터 각각 3천170만 원과 2천4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번 사건은 지난 14일 공금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된 포항시 서모(48) 시의원이 자신의 처남 명의로 운영해온 건설회사 2곳의 관계자와 압수 장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으며 검찰은 포항시 공무원들의 연루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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