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현재 피의자 조사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변호인 입회 제도를 내달부터 피해자·참고인·피내사자 등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나 참고인 등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변호인 참여 지침을 새로 만들어 5월 중 시행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성폭력 피해 여성이나 아동들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단독 조사를 받으면서 의도와 달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거나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질문을 받을 우려를 없애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1999년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남영동 별관 인권보호센터에서 심희기 연세대 교수, 이호중 한국외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수사과정 변호인 참여 활성화 방안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 변호인 입회 제도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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