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빠르면 이달 하순쯤부터 원산지 표시 품목에 제외됐던 배추·무우·양배추·파·참외 등 15개이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칠곡출장소에 따르면 "3월 2일 농림부가 '농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개정(안) 입안예고를 한 데다 농산물 도·소매상과 가공업체들의 준비 시간이 충분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달 말쯤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무우·배추 등 15개 신선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농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은 종전 145개에서 160개로 늘어난다.
또 빵류·미강유·올리브유·야자유·냉면·당면·카레·고춧가루·튀김식품·도시락류·밀가루·시리얼·숙주나물·새싹순 등 가공류와 포도씨유·로열제리·효소함유제품·알로에제품 등 건강기능식품도 원산시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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