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몽규 회장 다음주 기소 방침

입력 2006-04-18 11:07:09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회사자금 횡령 및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다음 주중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18 일 전해졌다.

정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1999년 4월 진승현씨측에 회사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넘기고, 진씨가 이를 리젠트증권에 고가에 되팔아 발생한차액 수십억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그러나 정 회장은 같은해 말 개인 소유의 신세기통신 주식을 처분해 200억원대시세차익을 얻고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혐의는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주중 정 회장을 다시 불러 탈세 혐의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다음 주중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의 공소시효가 이달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정 회장의 기소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 기소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브로커 윤상림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진승현씨가 윤씨에게 건넨 수표 1 억원의 출처가 정 회장이라는 사실을 확인,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진씨 등의 소환 조사와 수표 추적을 통해 정 회장이 2003년께 진씨에게문제의 수표 1억원을 포함, 모두 15억원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낸 뒤 이 돈이 1999년4월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 이중매매의 대가일 가능성을 놓고 조사를 벌인 끝에관련 혐의를 포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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