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해 정치적 의견이나 동성애 등 성적 지향은 물론, 장애·나이·출신 지역·출신 민족· 신체 조건·병력·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게 된다. 서신 검열과 문학·학술 집필에 대한 사전 허가제도 폐지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행형법 개정안을 의결,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각의는 또 국세징수법시행령을 개정, 세금 체납시 그동안 월 급여의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었던 것을 최저생계비인 월 급여 12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인 오는 5월 31일을 관공서의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도 의결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