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상대 무허가 침술행위 50대 영장

입력 2006-04-18 10:24:30

영주경찰서는 18일 농촌 오지마을을 돌며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강모(50.영주시 단산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 4일 영주시 부석면의 한 노인회관을 방문해 자신을 '강도사'라고 부르면서 노인 1인당 2만 원을 받고 얼굴과 어깨, 다리, 배 등에 침을 시술하는 등 10여명을 상대로 24만 원의 시술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가 시술한 유모(84.영주시 부석면) 할머니는 얼굴이 붓고 멍이드는 등 부작용이 심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끼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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