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 가산점제' 폐지…18세미만 구속때만 점수

입력 2006-04-18 10:29:43

경찰청은 18일 피의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형사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에게 부여해 오던 가산점을 없애는 새 실적평가제도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의 인신구속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들어 불구속 처리와 구속 처리에 원칙적으로 동일한 점수를 주도록 평가제도를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피의자가 18세 미만 청소년일 경우 불구속 처리시 점수를 주지 않고구속 사안에 대해서만 점수를 주기로 했다"며 "이는 경미한 사안으로 청소년이 형사입건돼 '전과자'가 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