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잔인하게 살해 여인에 징역 22년 선고

입력 2006-04-18 06:36:11

대구지법 제 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판사)는 17일 내연남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등)로 기소된 A씨(45.여)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범행도구인 골절기를 미리 골라 두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었으며 사체가 발견된 뒤에도 피고인이 용의선상에 올랐을 때도 태연히 피해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의 부적절한 처신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유기징역형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5년 10월 '불륜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내연남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 둔기로 40여회 때려 숨지게 한뒤 전기도구 등으로 김씨의 다리를 절단해 야산 등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형이 구형됐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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