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혁신도시 예정지서 불법행위 적발

입력 2006-04-18 05:37:02

경북지역 혁신도시 예정지인 김천시 일대에서 산림훼손 등 6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혁신도시 입지로 확정된 김천시 농소면과 남면 일대에서 최근까지 과수목 식재 2건, 형질변경 1건, 산림훼손 2건, 납골묘 설치 1건 등 모두 6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도는 이들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과태료,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혁신도시 입지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김천시.한국토지공사와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도는 21일까지 혁신도시 입지인 농소면.남면 일원과 주변지역에 대해 수목 식재 현황과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시설물 현황 예비조사를 벌이고, 모형항공기를 이용한 예정지역 시설물 사진촬영을 통해 보상협의때 근거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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