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이탈 공익요원 1년 6개월 징역형

입력 2006-04-17 16:07:00

대구지법 형사 1단독 이상균 판사는 17일 상습적으로 복무를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대구 모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04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9일간 출근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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