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무의 일환으로 열린 친목행사에서 술을 마신 후 추락 사고로 숨졌더라도 산재 보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상준 부장판사)는 17일 면사무소 행사에 참가한 지역주민과 점심식사를 하다 추락사한 면사무소 직원 H씨의 유족이 "술을 마신 후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보상금이 절반이나 삭감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씨가 술을 마신 것은 사고와 무관치 않고 평상 위를 걸을 때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사실은 있지만 보통 행사 회식 중 음주는 어느 정도 용인되는 데다 평상 주변이 위험하다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본인에게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H씨가 공무원으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했다고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본인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원고측에 보상금을 절반으로 낮춰 지급토록 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한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H씨는 2004년 10월 추계체육행사 점심식사에서 주민들이 돌리는 술을 얻어마신 후 음료수를 나르던 중 발을 헛디뎌 2.5m 높이의 식당 평상 아래로 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H씨의 유족이 낸 유족 보상금 신청에 대해 "H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지만 불가피한 사유 없이 음주했거나 안전수칙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보상금을 절반으로 감액해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