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무적 차량과 세금 체납 차량으로 지방세 수입에 차질을 빚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안동시의 3월말 현재 체납 차량은 1만379대로 등록된 전체 자동차 5만6천823대의 18.3%이다. 안동시는 아예 등록이 말소된 무적차량과 무단 방치차량까지 포함하면 20%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해 안동시의 지방세 체납액 88억 원 중 38.7%인 34억 원을 차지해 안동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시·군도 비슷해 경산시의 경우 자동차세 체납액은 65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174억 원의 3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덕군(11억 3천만 원 중 3억 5천800만 원)은 31.7%, 영천시(83억 원 중 21억 원)는 25.3%에 이르는 등 대부분 시·군의 체납액 20~40%가 자동차세이다.
자동차세 체납 해결을 위해 경산시는 15명으로 체납자 합동징수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상습 체납자여서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아파트 주차장이나 주택가, 도로변에 체납 차량이 방치되자 경산시는 시청 인근의 남매지 공원부지 500여 평에 이들 차량을 견인하는 '체납 차량 주차장'을 만들기도 했다
또 영천시는 연 4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등으로 체납 해결에 나서고 있으며 안동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공매처분하던 체납 차량을 4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직접 공매키로 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중이다. 이 경우 3개월~2년여 걸리던 공매기간이 1개월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동시 세정과 권기원 담당은 "신속한 체납 차량 처리를 위해 체납차량 처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공매를 시작했다."며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처분 의뢰때보다 신속한 행정처리가 이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칠곡군 세무과 장명익 징수담당은 "거의 100%에 이르는 다른 세금 징수와는 달리 자동차세만 매년 수천만 원씩 체납되고 있다."며 "현재 차량자체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연료비에 포함해 부과하는 방안 등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안동·권동순기자 pino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