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재건축 조합은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이 확정 부과되고, 부과된 날로부터 6개월내에 납부해야 한다.
또 부담금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선납한 금액의 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만큼을 공제해주는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시행을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이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건교부에 제출해야 하고, 건교부는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기준과 예정금액을 조합에 통지해야 한다.
재건축 조합은 또 조합원별 재건축 부담금 분담기준 및 비율을 결정해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해야 한다.
건교부 장관은 준공일(부과종료시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을 결정, 부과해야 하고 조합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불만이 있는 조합은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교부 장관에게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건교부 장관은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부담금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재건축으로 짓는 주택을 대신 납부해도 된다.
법안에는 또 부담금 예정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조합원으로부터 사전에 징수, 납부하면 미리 낸 부담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을최종 부담금에서 차감해주는 '선납할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담금을 안내거나 줄일 목적으로 허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발비용의 산정 등에 필요한 내역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부담금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