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봄철 대기질 악화 및 갈수기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해 17일부터 1주일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에서는 환경역량을 갖춘 자율점검 지정 사업장은 단속에서 제외하고 환경관리가 불량하거나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업장과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과 특히 갈수기 대비 낙동강, 금호강 등 수질 오염행위에 대해서 중점 단속한다. 시는 단속의 투명성을 위해 시와 구·군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환경감시인이 참여하는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점검 사항은 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하거나 방지시설 훼손 방치 및 비 정상가동,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유독물관리기준 준수 여부,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 여부, 기타 환경관련 법령 준수 및 행정명령 이행사항 등이다.
대구시는 단속결과 고의적·상습적 오염행위나 방지시설 비정상가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하고 반복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시와 구·군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명단과 위반내용을 공개키로 했다. 시는 단속과 함께 영세업소나 환경기술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와 함께 기술지원단을 구성해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