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한 공연·문화행사 탈세 일제검증

입력 2006-04-17 09: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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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진행된 외국계 공연.문화행사 전반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일제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17일 "최근 몇 년간 내한한 외국계 문화.예술인들의 공연.문화행사 전반에 걸쳐 탈루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일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증대상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지난해말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외국계 뮤지컬등 공연과 콘서트, 연극, 전시회 등 각종 문화행사들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내한한 외국 문화.예술인들의 원천세 탈루 여부와 함께이들의 행사를 주선한 국내 기획사와 매니저들의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신고.

납부의 적정성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일제 조사를 통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국 조세당국과 협조해 원천세를 추징하고 국내 기획사 및 매니저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003년 7월부터 지난해말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각종 외국계 문화.예술 행사의 신고 목록을 보내줄 것을요청한 상태다.

국세청은 문화관광부로부터 목록을 넘겨받는대로 외국계 문화.예술인들과 국내기획사.매니저들이 함께 작성한 수익배분 및 경비 분담 계약 내용 등을 면밀히 검증한 뒤 세금 신고.납부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외국계 문화.예술인의 공연.행사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일부 문화.예술인들과 국내 기획사들이 관계 당국에 제출한 계약내용과는 달리 수익금을 축소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상당수 외국계 문화.예술인들과 국내 기획사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배분문제에 대한 계약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공연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들 경우가우선적인 검증대상이 될 것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계 문화.예술인들을 상대로는 국내에 납부할 원천세를, 행사를 주선.대행한 국내 기획사와 매니저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탈루여부를 검증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내한한 외국 문화.예술인들이 개인 자격이 아니라 자국의 공연기획사에 고용됐을 경우엔 소속국에 원천세 등 관련 세금을 내도록 돼 있어 이번 탈루 검증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 경우엔 국내 기획사와 매니저들의 종합소득세.법인세 탈루 여부만 검증대상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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