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찰 수사권 독립 공정수사 도울 것

입력 2006-04-17 08: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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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독립 필요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에 대해 일부 국민들이 오해를 많이 한다. 경찰과 검찰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것이 적잖은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수사권 독립이 경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경찰에 수사권이 주어지면 검·경이 상호견제를 통해 처음부터 공정하게 수사를 바로 하게된다.

또 수사에 있어 성역이 없어진다. 수사기관이 투명해지고 그만큼 사회도 깨끗해지고, 결국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법치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지금 경찰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좀 더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절도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히 출동하고, 경찰관 자신이 도둑 피해를 당한 것처럼 안타깝게 생각한다. 항상 친절한 안내, 늘 웃음 띤 근무자세로 가출·실종·미아 신고를 접수하는 것은 물론이다.

112신고를 한번 해보라. 가장 빠른 시간내에 출동해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 이시간 경찰은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을 수립, 5월 말까지 생계침해형 범죄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국민에게 질 높은 고품격 치안서비스를 제공할까 항상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찰에게 이제는 권한을 주자. 현재 우리나라 전체범죄(연간 200만 건)의 97%를 실질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 만큼 경찰에게도 수사 주체성을 인정하고 상호 협력 의무를 명문화해야한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다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종결권·영장청구권 등 기존권한에서 수사권의 일부인 수사개시와 진행권을 형사소송법 195,196조를 개정, 검찰과 공유하자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의 자질문제를 이야기하며 '수사권 독립은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일본 경찰의 경우, 1948년에 경찰에 수사권이 주어졌는데, 당시 일본경찰의 수준은 일제시대 경찰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지금의 우리경찰은 현재 일본경찰만큼이나 우수하다. 순경 공채 경쟁률이 100:1이다. 자질에 대해 더 할말이 있을까. 사법시험 합격자도 경찰 특채에 들어오려 애쓴다. 엄청난 경쟁을 해야되는 것이다.

대졸자는 물론 석·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분야 대학원 출신자도 많다. 경찰의 자질은 이처럼 우수하다. 수사권이 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다.

황성호(대구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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