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난동 500만원 벌금"…탑승·예약도 어려워진다

입력 2006-04-14 10:08:23

앞으로 항공기 내에서 심하게 난동을 부리면 무거운 처벌과 함께 '탑승기피' 승객으로 분류돼 항공기 탑승은 물론 예약도 어려워진다.

13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11일 신혼여행지로 향하는 여객기 내에서 만취 상태로 기물을 부수고 승무원과 승객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동안 기내 난동으로 기소된 승객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안팎의 가벼운 처벌을 받아왔던 데 비하면 이례적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A씨는 1차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을 받았으나 최종 선고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항공사 직원들과 합의를 해 징역은 면했으나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측은 그러나 A씨를 '탑승기피' 승객 리스트에 올려 영구 탑승 거부자로 등재하기로 했다.

현재 대한항공의 탑승기피 리스트에는 A씨를 포함해 10명이 올라 있으며 '요주의' 승객은 50명에 이르고 있다.

A씨는 2월12일 오후 6시40분 부산발 제주행 대한항공 KE102편 기내에서 술에 취한 채 승무원과 승객을 폭행하고 좌석 테이블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내 난동을 부린 승객들의 난동 정도에 따라 요주의 또는 탑승기피로 분류하고 있다"며 "탑승기피로 분류되면 탑승은 물론 예약까지 거절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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