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영덕 유치관련 홍보비 사기사건(본지 2월 8일자 4면 보도) 관련자를 모두 무혐의 처리해 정치권에 유착의혹이 나오고 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3일 이 사건과 관련된 김병목 영덕군수와 이중재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남효수 국책사업영덕군추진위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그동안 피고소인 조사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김 군수 등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추후 정부로부터 비용보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빌렸을 뿐 사기목적으로 돈을 빌리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서울의 건설업자인 김모(60·여) 씨가 지난해 10월 방폐장 유치활동 홍보비 명목으로 김병목 군수에게 10억 원을 빌려주고 지불각서도 받았으나 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며 지난 2월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김씨는 "내용을 착각했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지난달 10일 김병목 군수에 대해 고소를 취하해 '사후 각종 건설사업 관련 편의 제공'이라는 모종의 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검찰이 수사중인데도 그 결과가 나오기전인 지난 11일 김군수를 영덕군수 공천자로 선정했으며, 김광원 국회의원(영덕·영양·울진)의 경우 김군수에 대한 고소가 취하된 2월 중순 이후부터 김군수에 대한 재공천을 언급하는 등 사전에 검찰 수사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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