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출신 사업가 서세원씨의 '연예계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련자가 기대와 다른 진술을 내놓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기소된 두 명의 전직 수사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태악 부장판사는 13일 서씨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소환한 서씨의 전 매니저 하모씨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전직 파견 경찰관 홍모씨에게 징역 5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공범인 전직 검찰수사관 홍모씨에게 징역 5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하씨가 조사를 받은 다음날 병원에 입원한 기록및 담당 의사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장에 나온 정도로 하씨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유사 범죄로 선고받았던 형량과 형평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전·홍씨는 2002년 8월 서씨 사건 때문에 서울지검 강력부로 소환된 하씨가 다른 참고인들로부터 확인한 내용과 다른 진술을 내놓자 수차례 때리고 속옷만 입혀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2년 10월 홍경령 전 검사의 지시 내지 묵인에 따라 조직폭력 사건 피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상태다.
한편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를 인정하는 이번 판결로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서세원씨의 비리 혐의를 뒷받침하던 하씨의 검찰조사 당시 진술이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서씨의 주요 공소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하씨의진술이었으므로 이번 판결이 서씨의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하씨 외의 관련자 진술도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2001년 6월 서세원 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영화 '조폭마누라' 홍보비 등으로 방송사 PD 등에게 800만원을 주고, 부가세 및 법인세 1억9천500여만원을 포 탈한 혐의(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등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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