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는 13일 휴대전화 보조금을 장기 우량 고객에 초점을 맞춰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경쟁력 강화와 고객 혜택 확대를 위해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기준과 금액을 변경, 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KTF의 이번 이용약관 변경은 지난달 27일부터 보조금 지급이 부분적으로 허용된 이후 처음으로 최초 이용약관을 변경한 것으로, 이동통신사간 본격적인 보조금 경쟁이 시작됐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KTF가 4월 들어 가입자 감소세로 돌아서고 SK텔레콤으로 가입자가 급격히 몰리고 있는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SK텔레콤의 장기 우량 가입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KTF는 이번 단말기 보조금 지급기준과 금액의 확대로 고객의 약 3분의 2가 기존지급금액 대비 최소 1만∼4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6개월 동안 총 이용금액이 54만 원(월 평균 9만 원) 이상인 우수 가입자의 경우 기존 대비 2만∼4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추가된다고 KTF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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