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단독주택은 부과 가능성 높다

입력 2006-04-13 09:20:23

올 하반기부터 재건축 개발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대구지역내 재건축 아파트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지만 단독 주택지는 일부 지역에 따라 개발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진다.

재건축을 추진중인 각 단지에 따르면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는 재건축 이후 가격과 개발 추진 시점(추진위원회 승인)에서 개발 비용 등을 빼고 나면 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단독 주택지는 개발 시점 가격(기준시가)이 상대적으로 낮아 준공 이후 발생하는 이익금이 부과 대상인 가구당 3천만 원을 넘어서는 단지가 나타나고 있다.

수성구 지역내 재건축 추진을 준비중인 580가구 규모 A 아파트 단지에 대해 개발부담금 계산을 한 결과를 보면 추진위 승인일인 2003년 12월을 기준으로 할때 전체 가구 가치가 360억 원 정도로 여기에 개발비용 848억 원과 집값상승분 72억 원을 더한 금액(1천288억 원)과 준공 이후 아파트 가격(기준 시가) 1천336억 원과의 차익분이 5억 원에 불과하다.

또 전체 개발 이익 5억 원을 가구별로 나누면 가구당 개발이익금이 1천만 원 안팎에 머물러 부담금 부과 대상인 3천만 원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게 된다.

김동한 세무회계사무소 대표는 "준공 이후 기준시가 산정 방식에 따라 개발 이익 격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대구 지역내 8개 단지를 조사를 한 결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가 전혀 없다."며 "지역은 재건축 단지가 2, 3년전 크게 올라 현 시점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이 거의 없어 조합원이 오히려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독주택지는 일부 지역별로 개발 부담금 발생 단지가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실거래 가격 자체가 낮고 거래 가격의 60~70% 정도에서 기준시가가 형성된 주택 단지들이 상대적으로 많은데다 가격 상승도 조합 설립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들은 "수성구나 중·남구 단독 주택지는 평당 기준시가가 200~300만 원인 주택들이 많아 준공 후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이 단순 비교하더라도 공동 주택보다는 휠씬 많을 수 밖에 없다."며 "제도시행일(8월 예정)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문제가 없지만 재건축 진행 속도가 늦은 단지는 개발 부담금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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