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9단독 강성수 판사는 12일 등교하는 여고생 앞에서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추모(5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범금형을 선고받았지만 10년이 넘었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추씨는 지난 해 11월 오전 8시께 부산 연제구 거제동 모 여고 교문과 인근 골목에서 등교중인 여고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