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 낮으면 측정거부 무죄"

입력 2006-04-12 11:16:43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하종대)는 11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08%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모(50.대구 수성구 범물동)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도로교통법 상 음주측정 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되고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경찰 적발보고서와 정황진술보고서 등을 보면 당시 혈색이 붉었을 뿐 언행과 보행이 정상이었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해 봐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008% 에 불과한데다 0.05% 이상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불응죄를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2004년 8월 30일 오후 10시쯤 대구 수성구 범물동 대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08%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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