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18개월치 사용내역 조회 가능해진다

입력 2006-04-12 10:00:16

앞으로는 최근 18개월간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진다.

특히 18개월치 사용내역의 건별 확인도 가능해져 내달 종합소득세 신고때 누락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2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현금영수증.kr 또는 http://taxsave.go.kr)의 기능을 강화해 최근 18개월동안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월별은 물론 건수별로 조회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카드) 소지자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1월 이후의 사용건별로 사용장소(가맹점명), 사용일자(시간과 분), 사용금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해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개별 사용내역에 대한 조회를 통해 내달 종합소득세 신고때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건별 조회를 통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빠져 있을 경우에는 사용장소에 문의해 사용내역을 재입력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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