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정기 검진 날짜를 예약하기 위해 병원 홈페이지를 찾은 정모(32) 씨는 잠시 눈을 의심했다. 며칠 전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던 홈페이지에 '개편작업 중'이라는 글만 남겨져 있었기 때문.
다른 병원의 홈페이지도 접속해 봤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정 씨는 "별다른 공지도 없이 약속이나 한듯 병원들이 일제히 홈페이지를 닫아 버리면 고객 불편은 어떻게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구시내 적잖은 병·의원들의 홈페이지는 며칠째 '공사 중'이다. 접속이 아예 안되거나 급히 홈페이지 내용을 바꾼 병원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
취재진 확인결과, 대구시내 70여개 중소병원 가운데 14개 병원의 홈페이지가 폐쇄됐거나 개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서버에 이상이 생겼거나 갑작스레 홈페이지 개편에 돌입했기 때문이라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지만 사실은 최근 경찰이 병원들의 인터넷을 통한 과대광고 여부에 대해 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각 병원들은 홈페이지를 잇따라 폐쇄하거나 개편에 나서는 등 전전긍긍하는 실정이라는 것.
경찰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과대, 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대구시내 병원 10여 곳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를 규제하고 있던 의료법 46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허위·과장 의료 광고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
최근 홈페이지를 긴급 개편한 S병원 한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왜 닫았는지 설명해 줄 수 없으며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홈페이지를 폐쇄한 B병원 역시 "현재 진료방법이나 질병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용을 보강 중"이라고 해명했다. M의료 광고 전문업체는 "인터넷 상에서 병원 광고를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과대, 허위 광고에 대한 우려가 있어 신경이 쓰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법인이나 의료인은 사전 심의를 거쳐 신문, 잡지, 인터넷, 현수막 등 대부분 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7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4일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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