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은 11일 대구시의회에 앞산관통도로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이 문제에 대해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위원 15명 중 7명을 공무원인 현재 상황에서는 심의가 통과의례에 그칠 뿐이므로 공무원 비율을 1/5로 제한하고 ▷실시협약안의 구체적 내용 심의 없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시협약에 실시설계, 설계변경 등 공사비가 증액될 여지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정확한 총 사업비 산정 후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사업실패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결정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용역기관, 국가기관, 심의위원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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