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내 제조업 규제 완화…지역민 반발

입력 2006-04-11 10:08:46

오는 6월부터 자연녹지지역내에서 증설할 수 있는 순수 제조시설면적 관련 규제가 완화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이 한층 가속화되면서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의 방안대로 관련법이 개정돼 6월부터 시행될 경우 기업들의 수도권 공장 증설이 한층 용이해져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커지면서 지역균형발전의 틀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법인·공장 설립절차개혁' 방안의 하나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의 기업입지와 관련한 건의사항 수렴 결과를 발표, 건의사항 13건 중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증설제한 완화 등 3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자연보전권역 가운데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공장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 순수 제조시설만 포함하도록 6월까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경기도 광주, 가평 등 자연보전지역 내 공장용지를 조성할 경우 용도 구분없이 일정 면적 이내로 부지증설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같은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공장부지를 지금보다 20~30% 정도 더 넓힐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자연녹지지역내 첨단업종의 공장 신·증축에 있어 읍·면 뿐만 아니라 동(洞) 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바꾸고, 공장설립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때 '자금조달계획이 명확'할 것을 요구하는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지전용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