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예 집을 없앨까…'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방침에 따라 '멸실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는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실거래가 적용을, 내년부터는 양도세율을 50%로 상향키로 함에 따라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주택을 아예 없애는 가구주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가 주택이나 농가 주택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3~5층 건물 옥상층에 붙어있는 상가주택의 경우 건물주가 거주하지 않는 이상 일반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뿐 아니라 건물 매매시에도 별다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건물주들이 용도 변경을 통해 집을 없애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대구 동구나 달성군 지역 등지에 노후 생활이나 전원주택, 투자용 등으로 농가주택을 구입한 지주들도 최근들어 비거주용 집을 철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부동산114 이진우 대구지사장은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적용이 실시된 지난 1월 이후 고가의 집을 팔려는 소유주들이 가치가 떨어지는 주택을 철거한 뒤 멸실 신고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중구나 서구 등 낙후된 도심내 주택에 대한 멸실 문의도 최근 들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 다가구 소유주들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총족조건이 5가구 이상인 만큼 3가구 이상 아파트를 소유한 가구의 경우 아예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이들도 있다."며 "하지만 임대 기간이 길고 일정 지역내에 5가구가 있어야 하는 등 총족 조건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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