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면허자도 6월부터 택시운전 가능해진다

입력 2006-04-11 09:58:23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도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 6월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1종 대형면허 및 1종 특수면허의 응시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으며, 정기 적성검사 기간과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또 최고 속도가 시속 20km 이하인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해선 운전면허 취득 의무를 면제키로 했으며, 교차로나 소방시설 등 필수적인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화물하역 작업을 위한 택배차량 등의 일시적인 주·정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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