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10일 이모(43)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3월 중순 신씨의 부탁을 받고 신씨를 도울 목적으로 곽 의원의 전 비서관이었던 이모씨에게 6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통상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수성경찰서 구치감에 수감시키는 것 과는 달리 곽 의원 사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대구구치소에 수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비서관 이씨에게 전달한 돈을 이씨로부터 제출 받아 현재 증거물로 보관 중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중순 신 씨의 부탁을 받아 곽 의원의 전 비서관이었던 이모 씨에게 신 씨에게서 받은 1천만 원 중 600만 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43)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통상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수성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시키는 것과는 달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대구구치소에 수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가 비서관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돈을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제출 받아 현재 증거물로 보관 중이다.
신 씨는 현재 연락을 끊고 잠적상태에 있어 검찰이 소재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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