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성주군의원 의정비 상한선을 연 2천496만 원으로 7일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의정활동비로 연 1천320만 원(월 110만 원), 월정수당으로 연 1천176만 원(월 98만 원)으로 확정했다.
고령군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이날 고령군의원 의정비 상한선을 연 2천274만 원으로 의결했다.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에 월정수당 954만 원(월 79만5천 원) 등이다.
고령·성주 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