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햄·소시지 하루 안전섭취량 가이드라인 제시

입력 2006-04-10 10:31:41

햄과 소시지에 대한 '1일 안전 섭취량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햄이나 소시지를 매일 일정량 이상 먹으면 발색제로 쓰이는식품첨가물인 아질산염의 위해성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작용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아질산염이란 햄과 소시지, 베이컨 등 육가공품이 붉은색을 내도록 하는 식품첨가물로 과다 섭취하면 일부 신생아의 경우 헤모글로빈의 기능을 떨어뜨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질산염을 과다 섭취하면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햄과 소시지의 경우 '니트로사민'이 인체에 해로운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는 상반된 견해를 내놓고 있다.

식약청은 이 같은 점을 감안, 햄과 소시지의 안전섭취량 기준을 체중 1㎏당 하루 2.7g 이하'로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몸무게별 섭취량 상한선으로 10㎏짜리 아이는 하루 27g, 30㎏은 81g, 50㎏은 135g 등이다. 정부가 일반 식품의 섭취량 안전기준을 제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아질산염 섭취를 놓고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어 햄과 소시지 섭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로 했다"면서 "가이드라인을 뉴스레터 형식으로 학교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