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10일 딸이 친구 집에서 훔쳐온 물건을 팔아 돈을 챙긴 혐의(장물취득)로 안모(4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7일 서울 광진구 노유동 자택에서 딸(11)이 전날 친구 집에서 훔친 금팔찌와 반지, 지갑 등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내놓자 금팔찌 등 일부를팔아 80만원을 챙겨 자신과 딸의 계좌에 나눠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은 경찰에서 "(어머니에게) 처음에는 '주웠다'고 했다가 나중에 '훔쳤다'고말했지만 (어머니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머니 안씨는 "훔쳤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며 "쓴 것도 아니고 통장에 있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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