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정표현' 나무라는 택시기사 폭행

입력 2006-04-10 08: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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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9일 택시 뒷좌석에서 여자친구와 '애정표현'을 하다 제지당하자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안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전철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택시에탄 뒤 뒷좌석에서 여자친구를 껴안고 입을 맞추다 택시기사 이모(49)씨가 '자제해달라'고 말하자 이씨를 차 밖으로 끌어내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경찰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끝내고 여자친구를 금호동 집에 데려다 주던 길에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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