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외국인·자녀에 국적·영주권 부여"

입력 2006-04-08 09:37:41

혼혈인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 한국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외국인 및 그 자녀에게도 국적과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혼혈인의 대학입학시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현재 지원입대만 가능한 혼혈인에 대해서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혼혈인 처우개선 대책에 합의하고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외국인이 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 현행법상 국적 및 영주권을취득하지 못해 국내에서 자녀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 배우자와 그 자녀에게 국적,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005년말 현재 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로 대한민국 국적을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모두 7만5천11명(여성 6만6천659명, 남성 8천352명)에 달한다.

국제결혼가정 차별금지법은 인종, 피부색, 용모, 부모의 출신국가 등에 의한 차별 또는 모욕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으로 △대학입학시 일정비율 할당제 △최저생계자 대상 보육센터 운영 △학습장애아 특별교육 확대 등이 골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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