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선명령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어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6일 김모(50) 씨 등 콜밴 사업자 25명이 창원시를 상대로 낸 개선명령취소 청구 소송에서 "창원시가 내린 개선명령 처분은 '적재 부적합 기준과 대상 차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위반, 권한을 넘어선 데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반 것이어서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창원시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교통부령을 근거로 건교부의 지침에 따라 콜밴의 영업 범위를 '운송 화물은 승객 1인당 20㎏, 용적 4만㎤ 이상이어야 한다.'며 운송약관을 변경하도록 개선 명령했다고 주장하나 적재 부적합 기준과 대상 차량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 명의의 개선명령이 아닌 건교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영업 범위의 제한은 2001년 11월 30일 법이 개정되기 전 등록한 콜밴 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200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1년 11월 30일 이전 밴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한 김 씨 등은 지난해 4월 창원시가 콜밴의 영업 범위를 '운송 화물은 승객 1인당 20㎏, 용적 4만㎤ 이상'으로 제한하라며 운송 약관을 변경토록 개선명령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판결로 건교부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내렸던 콜밴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지침이 법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다른 지자체로 파급돼 차질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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