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의원 의정비 '5천40만원'

입력 2006-04-07 10:10:59

지방의원 의정비 속속 결정

대구·경북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상한선이 속속 결정되고 있다.대구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7일 낮 제4차 회의를 열고 대구시의원 의정비 상한선을 연 5천40만원으로 결정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대전시 4천908만 원 등 다른 시·도의 의정비 상한선을 고려해 이같이 의정비를 결정했다" 밝혔다.

대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의정비심의위도 6일 구·군의원 의정비 상한선을 각각 2천829만 원, 3천360만 원, 3천254만4천 원으로 정했다.

대구 수성구의 지방의원 의정비심의원회는 7일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구의원의 보수를 연 3천120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성구 구의원은 매달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150만원 등 260만원을 받게 된다.

경북지역의 경우 칠곡군이 6일 군의원 의정비 상한선을 2천571만 원으로 정했고, 울진군은 2천640만 원으로 확정했다.

이대현·이홍섭·황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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