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금전관리…최씨 "채권채무 거래금"
법조브로커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6일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이 뇌물로 보이는 돈을 차명계좌에 보관해온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최 전 차장을 두달여 만에 재소환해 브로커 윤상림 씨와 경찰관 등 여러 사람들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차장은) 참고인 신분이 아니다."고 언급, 뇌물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윤 씨 관련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 윤 씨와 돈거래를 했던 최 전 차장이 은밀하게 차명으로 개설해놓은 '비밀계좌'를 찾아냈다.
문제의 계좌에는 윤 씨 외에도 경찰관과 일반인 등 여러 사람이 입금한 수천만 원 이상의 현금과 수표가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최 전 차장의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람들을 출석시켜 조사를 벌인 끝에 최 전 차장의 혐의를 포착했다.
그러나 최 전 차장은 조사에서 "그 돈은 채권채무에 따른 거래금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날 중 일단 귀가시킨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포함, 형사처벌 수위를 다각도로 검토키로 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최 전 차장이 30년간 경찰에 재직하면서 나름대로 사회에 공헌한 바가 있어 (형사처벌 수위 문제를) 신중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말해 최 전 차장의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불구속 수사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1월26일 최 전 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윤 씨에게 2천만 원을 건넨 이유 등을 10시간가량 조사한 뒤 귀가시킨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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