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잠긴 특수부 출입문…'한나라 투서사건'

입력 2006-04-07 10:15:46

대구지방검찰청 별관에 자리한 특수부(부장검사 박진만) 출입문이 굳게 잠겼다. 별관 4층과 5층을 사용하는 특수부의 출입문은 평상시에는 활짝 열려 있어 검찰 청사에 들어선 사람이면 누구든 출입이 가능한데 6일부터 비밀번호를 아는 검사와 직원들만 다닐 수 있도록 문을 닫아 버린 것.

대구지검은 중요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특수부 출입문을 걸어 잠근 전례가 있다. 2003 대구하계U대회 옥외광고물업체 선정 비리 사건, 이정일 국회의원 불법도청 사건 등을 수사할 때가 대표적인 경우.

한나라당 곽성문 국회의원이 5·31 지방선거 출마희망자 신모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한나라당 홈페이지 투서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의 수사 강도가 어떤지를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특수부가 사건을 맡은 초기만 해도 문이 열려 있었으나 수사진행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고 압수수색 사실과 제보자들의 진술 내용이 밖으로 새나가자 검찰은 수사진과 언론과의 접촉 자체를 아예 막아 버렸다.

검찰수사에서 보안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이번 사건에서 극도의 보안을 강조하는 검찰로 인해 취재환경이 열악해져 시민들의 궁금증을 제때 풀어주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의 입은 공보관 역할을 하는 대구지검 2차장 검사이지만 '피의사실 공표 불가' 방침과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코멘트는 하나도 받을 수 상황이다. 결국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취재할 수밖에 없어 시민들이 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는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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