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 불법채취 공무원 적발

입력 2006-04-07 09:58:29

안동경찰서는 6일 안동 도산면 단천리 인근 하천에서 자연석을 채취해 화물차량에 싣고 반출하려 한 혐의로 권모(56) 씨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동출장소 직원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청사 화단 조성에 쓰기 위해 가로 60cm, 세로 30cm 크기의 자연석 80여 개를 채취하다 적발됐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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