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회장 내주 소환…압수수색도 검토

입력 2006-04-06 11:36:25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회사자금 횡령 및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다음 주중 소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정 회장이 회사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 매각 대금을 횡령하고 신세기통신 주식 처분과 관련해 거액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보강조사한 뒤 구체적인 소환일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회사자금 횡령죄의 공소시효가 이달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정 회장의 소환 조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1999년 4월 정 회장이 재무팀장이던 서모(미국 이민)씨를 통해 신주인수권을 진승현씨측에 헐값에 넘겼다가 리젠트증권에 비싸게 되팔아 차액 56억원을 남겨 현금으로 지급받고, 같은해 12월께 신세기통신 주식을 처분해 25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겼는데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상당수 신세기통신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다가 처분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측은 정 회장이 신주인수권 매각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신세기통신 주식 처분에 따른 세금도 전액 납부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주인수권 매각 등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현대산업개발을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 회장은 이번 검찰 수사에 대비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과 함께 검찰총장, 법무차관, 검사장, 부장검사, 고법 부장판사 등 출신 변호사 5∼6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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