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행위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입력 2006-04-06 10:17:52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김세진)는 5일 정모씨가 경주시장을 상대로 낸 예산편성 무효확인 소송에서 "예산편성 행위는 행정 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원고도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 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는데 예산 편성 행위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 소송 대상이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예산편성으로 인해 원고가 곧바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자격도 없다."고 덧붙였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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