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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상주지원은 5일 지난해 상주공연장 참사와 관련해 상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십 차례에 걸쳐 상주시장 등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된 김모(60·상주 남성동)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신이 올린 글이 삭제되면 또다시 글을 올리고 근거 없는 말들로 비방을 일삼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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