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입력 2006-04-06 09:47:0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친고제를 폐지하고 공소시효도 피해자 나이 만 24세까지 정지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해 수형기간을 뺀 10년간 관리토록 하고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자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성매수 재범자의 경우 지역주민에게까지 신상정보 열람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가청소년위는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하는 한편 청소년성보호법의 명칭도 '아동청소년보호법'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친고제 폐지·공소시효 만 24세까지 정지=개정안에 따르면 친고제를 폐지해 본인 또는 보호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시효를 피해자의 나이 만24세까지 정지시켜 피해자가 만 32세까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언제든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제 규정이 폐지되면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친고제인 강간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만 25세부터 시작되고 여기에 성범죄 친고제 공소시효 7년이 추가돼 만 32세까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요구가 가능해진다는 게 국가청소년위의 설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친고제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현행 1년에서 6월 30일부터 2년으로 늘어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 7년 이내라고 해도 더 이상 고소제기가 불가능하다.

친고제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로 가해자(대리인 포함)가 피해자(보호자 포함)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집, 학교 등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나 팩스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기로 했다.

◆신상정보 열람 범위 확대=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의 범위도 확대, 성범죄자의 거주지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본인, 보호자, 청소년교육기관의 장에 한해 열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모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보존기간을 현행 신상 공개 후 최장 6개월에서 수형기간을 뺀 10년간으로 대폭 연장키로 했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강간범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유사성교행위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친부가 아동청소년에게 성폭력을 했을 경우 친권을 박탈하고 피해아동 청소년에 대해 후견인 선임 또는 시설보호 위탁 등 보호처분을 하도록 했다.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의무화=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모두 재범방지교육을 받도록 했다.

취업제한 업종을 확대하고 제한기간도 연장키로 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업종뿐만 아니라 경비업종까지 포함시키고, 확정판결 후 5년으로 돼 있는 취업제한기간을 형 집행만료(면제) 후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강간죄 피해 대상도 확대, 남자 아동청소년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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