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간판·광고 규제 대폭 완화된다

입력 2006-04-05 10:21:30

다음달 말부터 약국 간판과 약국 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약국 간판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과 약국 광고시 허용되는 범위를 정해 법으로 엄격히 규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약국 간판에 기재할 수 없는 사항과 약국 광고시 법적으로 금지되는 내용만 피하면 얼마든지 간판도 달고 광고도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약국 간판에 약국의 명칭과 전화번호만 기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00대병원 약국'처럼 의료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당뇨약국' 식의 질병명과 유사한 간판 등만 피하면 된다.

이와 함께 다른 약국을 비방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전하는 광고, 한약사나 한약조제 자격이 있는 약사가 없는 약국의 한약조제표시 광고,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 등도 금지되나 이런 제한 규정만 피하면 다른 광고는 전면 허용된다.

지금은 약국의 명칭과 위치,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약사 이름, 약국개폐시간, 약국 개설자의 경력, 주차장 관련 사항 등만 광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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