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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주지청은 3일 부당대출한 혐의로 모 금고 전 상무 이모(45)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2005년 사이 경주 모 금고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건축업자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고 대출해 주는 등 수십 명에게 60억 원 가량을 부당대출, 금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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