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4일 군내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동성애자에 대한 처벌과 강제 전역처리를 규정한 군형법과 군인사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폐지 또는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현안보고를 통해 "군내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성적 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를 규정한 국가인권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NAP)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군내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군형법 및 군인사법시행규칙의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군형법 제92조는 계간(鷄姦.남성간 성교행위)을 한 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을, 군인사법시행규칙 관련 조항은 변태적 성벽자의 현역복무 부적합 처리를 각각규정하고 있다.
윤 장관은 또 "'병영내 동성애자 관리 지침'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 중"이라며"병 생활기록부를 제외한 각종 보고서에 동성애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일반 병사와 동등하게 관리하고, 복무 부적응시 현역복무부적합 처리규정에 의거해 전역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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