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논란이 돼온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법(로스쿨법)을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교육위 간사협의를 통해 로스쿨법의 최대 쟁점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법안에 규정짓지 않은 채 4월 국회 회기 내에 교육위에서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열린우리당 간사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이 전했다.
교육위는 교육위원들 간 입장 차를 보여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시도 교육감의 주민 직선제 도입을 원칙으로 해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서 분리하는 문제 등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교육위는 또 한나라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의 경우 여야 원내대표의 '산상회담' 합의정신을 존중, 일단 전체회의에 상정해 대체토론을 가진 뒤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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