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엄단하라

입력 2006-04-04 11:54:47

국내 인터넷 가입자 1천240만 명의 62.2%에 해당하는 771만 명의 개인 정보가 시중에 불법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적발한 내용은 개인 정보 유출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이다. 웬만한 사람들은 이메일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포털사이트 한두 군데쯤 가입해 있는 상황이니 사상 최대 규모일 수밖에 없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이란 말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더구나 적발된 불법 유통 정보가 KT'하나로통신'두루넷'온세통신 등 국내 4대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가입자 정보였으니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라면 보안망 구축과 개인 정보 유출 방지에 위해 앞장서야 할 업체들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마케팅 회사 관계자들이 마음대로 전산망을 드나들 수 있도록 방임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해당 업체들은 텔레마케팅 업자에게 전산망 접속권을 허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필요했는지 고객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집전화번호, 아이디 등 신상 정보가 담겨 있는 개인 정보를 퍼내서 팔아 넘기고 있었는 데도 모르고 있었다니 경찰은 텔레마케팅 관계자뿐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책임 부분도 수사해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보안 기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인 정보를 취급하고 관리하는 사람의 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으로 확인됐다. 고질적인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중한 법집행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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