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구지역 K국회의원이 5·31 지방선거 출마희망자 신모 씨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한나라당 홈페이지 투서사건'(본지 3월 23일자 13면, 24일자 4·11면 보도)과 관련,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백기봉)가 투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했다.
검찰은 지난달 16, 18일 한나라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글에서 금품·향응 제공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신 씨가 익명의 투서 게재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해오자 지금껏 게재자를 찾는 데 주력해왔다.
검찰은 그러나 자체 관련인 조사 및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의 투서내용 조사결과 등에서 관련자들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의 진실 규명에 나섰다.
K의원의 비서관을 지낸 이모 씨는 한나라당 대구시당 부위원장이자 이번 5·31 대구시의원 선거 한나라당 공천자로 잠정 확정된 신 씨 등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대구시선관위에 고발한 뒤 지난달 23일 조사도 받았다. 이 씨는 또 검찰에 신 씨의 금품·향응 제공에 대한 내용을 제보해 지난달 21,22일 검찰의 관련인 조사를 받았다.
이 씨는 검찰과 선관위에서 "신 씨가 지난 추석때 K의원 보좌관을 통해 현금 3천3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술집 등지에서 K의원에게 수십 차례 향응을 제공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특히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신 씨가 더 이상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면서 지난달 25일 친구를 통해 1천만 원을 갖고 왔다."며 지난달 27일 이 돈 중 일부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구지검에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주부터 신 씨, K의원 보좌관 등을 소환해 실제로 돈이 오고 갔는지, 사실이라면 그 돈의 성격은 무엇인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신 씨와 이 씨, K의원의 보좌관 등에 대해 지난달 20~24일 관련 사실을 조사했으며 이 자료를 모두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선관위 관계자는 또 "이 씨가 이번 고발에 따라 억대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해 이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에 대해 K의원은 "신 씨 등과 지금껏 10여 차례 술자리를 가졌으나 술값 등은 신 씨가 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낸 적도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 기타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K의원 보좌관 역시 자신의 3천300만 원 수수설을 부인했다. 또 신 씨는 "K의원과 술자리를 한 적은 있지만 금품제공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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